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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9일까지 대통령 대면조사 요청

체포 여론엔 "헌법 초월 적용될 수 없어"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다시 요청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3일 오후 “오늘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다음 주 화요일인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면서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요청서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이후인 이날 오후 1~2시께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 애초 박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여러 차례 시한을 바꿔가며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애초 검찰은 최순실씨를 기소하기 전에 15~16일께 조사 방침을 최초로 밝혔다가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되고 “물리적으로 16일까지는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자 18일을 새로운 기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유 변호사가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이번 주께 협조 방침을 내놓으면서 결국 최씨 기소 전 조사는 무산됐다.

 

검찰이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고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도 밝히자 유 변호사는 크게 반발하며 검찰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해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였다.

 

다시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검찰은 장소는 명시하지 않은 채 29일까지라는 날짜를 강조해 대면조사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날짜를 정하는 게 급선무”라면서 29일을 시한으로 정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사 진행 상황이라든가 일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국민은 물론 검찰 내부 게시판에서까지 피의자이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수사본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구속기소를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헌법을 초월해 적용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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