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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공공요금 인상에 전북도민 '울상'

업계 경영상 어려움 이유로 내년 초부터 / 도시가스·상하수도 가격 올라 부담 가중

전북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내년 초 일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역별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어 서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30일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도내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심의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정책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연내 시내버스 요금 인상폭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요금 인상분은 내년 1월께부터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도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시내 농어촌버스 요율 운임 조정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을 맡은 서린회계법인은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고 결론내렸다.

 

도내 시내버스 업계는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수익구조 악화 등을 이유로 매년 요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도가 시내버스 요금 관련 용역을 진행하게 된 것도 시내버스 업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도내 시내버스 요금은 2014년 지역별로 100~150원 인상됐다. 당시 전주·익산·군산·정읍·김제·남원 지역은 100원, 완주·부안·고창·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 지역은 150원 올랐다.

 

이번에도 인상폭은 100~150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요금이 인상되면 자치단체의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정책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서 도가 제출한 인상안을 면밀히 검토해 해당 안을 수용하거나 조정 의견을 낼 것”이라며 “요금이 인상되면 각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도내 일부 시·군에서 상수도 요금이 최대 25% 오른다.

 

전북도가 각 시·군의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정읍시는 내년 1월에 올해 대비 상수도 요금을 11.8% 인상한다. 이어 진안군(18.7%), 무주군(25%), 순창군(18.6%), 고창군(13.5%)이 차례로 요금을 올린다.

 

지난 9월에는 도내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이 0.3% 인상됐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1995년 이후 모두 열 차례에 걸쳐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했다. 1995년 290원(전주 기준)에서 340원으로 17.2%가 오른 것을 시작으로 아홉 차례 인상을 거쳐 2014년 현재 요금(전주·완주 1200원, 나머지 시·군 1300원)에 이르렀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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