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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편의점 진열·광고 노출' 상혼 여전

소비자 자극 문구 버젓이…청소년 흡연 호기심 불러 / 국민건강증진법 유명무실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영업장 외부에서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판매점에 설치된 담배광고가 외부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 30일 전북대학교 편의점에서 유리창을 통해 담배광고가 밖으로 노출되고 있다. 박형민 기자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의 계산대 주변에 있는 각종 담배 광고가 흡연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전주시내 편의점 대부분이 화려한 조명에 점등까지 가능한 LED 디스플레이 담배광고판을 설치하고 있어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4)에 의해 영업장 외부에서 담배광고의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한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게다가 ‘월등한 부드러움’, ‘풍미’, ‘상쾌’ 등 소비자를 자극하는 광고문구가 고스란히 외부로 드러나 있어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 편의점 주변에서 만난 고등학생 정모 군(17)은 “편의점에 지나칠 때마다 화려한 담배광고를 보면 호기심이 생긴다”며 “어떤 맛이 나는지 궁금해 한번 쯤 피워보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금연을 시작했다는 회사원 전모 씨(31)는 “풍부하고 깊은 맛을 자랑한다는 담배광고를 접할 때마다 다시 담배를 피고 싶어진다”고 했다.

 

최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표한 ‘오프라인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표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편의점 중 98.3%가 담배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편의점 담배광고 중 85.8%나 광고가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호기심이 가득한 청소년과 막 담배를 끊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담배광고를 노출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한 번 피워보라고 유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상당 수 편의점 업주들은 담배광고 규제법령을 모르거나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53)는 “담배광고가 밖으로 보이는 게 불법인 줄 전혀 몰랐다”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외부에 담배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본사와 담배회사의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극적인 담배광고가 외부까지 노출돼 청소년을 유혹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2018년부터 전국 초·중·고 교문으로부터 50m 이내 거리의 소매점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200m 이내 소매점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WHO 담배규제 기본협약을 비준하고, 지난해 담뱃값 인상,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을 추진했지만, 담배 회사의 반발로 업계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은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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