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특정후보 지지 댓글 공무원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4일 비공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수십여 차례에 걸쳐 작성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조 위원장 A씨(4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 법규를 준수하고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자신의 신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면서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제3자가 게재한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소극적 지지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