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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쓰레기 대란' 다시 오나

주민 협의체, 보상금 조례개정 반발 반입검사 강화 / 하루 절반 이상 소각처리 못해…시, 강경 대응키로

▲ 전주시의회가 전주권 매립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지급하던 현금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자 주민들이 항의하며 불법 폐기물에 대한 분류를 강화하면서 처리 시간이 길어지자 소각장에 쓰레기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박형민 기자

전주시 소각자원센터(소각장)와 광역매립장, 종합리사이클링타운 등 3곳의 쓰레기 처리시설 관련 주민 협의체들이 보상금(현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전주시의회의 조례개정안에 반발, 반입되는 쓰레기의 성상검사를 강화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는 투명한 보상금 지급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사실상 시민들을 볼모로 되풀이되고 있는 협의체들의 쓰레기 반입 저지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전주시 소각자원센터(소각장)에서 협의체 주민들이 반입되는 쓰레기의 성상검사를 강화하면서 전체 반입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협의체 주민들은 소각용 쓰레기 봉투를 찢고 내용물을 꺼내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첫 날인 5일에는 반입 쓰레기 대부분이 처리됐지만 6일에는 전주에서 발생하는 하루 170톤의 소각용 쓰레기 중 87톤만 반입됐다.

 

나머지 쓰레기는 수거차량에 실린채 보관되고 있는데 이들 수거차량이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면 매일 새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해 거리에 쓰레기들이 쌓일 전망이다. 현재 전주시내에는 99대의 쓰레기 수거차량이 운영되고 있다.

 

전주광역매립장에서는 하루 64톤의 소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이 곳 역시 협의체 주민들이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종합리사이클링타운 협의체도 하루 38톤의 대형폐기물과 239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성상감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협의체들이 이처럼 쓰레기 성상검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이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전주권 광역 생활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에 대해 제공하던 ‘가구별 현금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마을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지역 지원은 가구별 현금 지원이 아닌 태양광시설이나 저온저장고 설치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동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게 복지환경위원회의 의견이다.

 

전주시는 주민과의 협약에 따라 쓰레기 처리시설을 유치한 대가로 지난 13년 동안 매립장과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게 각각 86억원과 106억원을 지급해왔다.

 

3곳의 협의체 위원장들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이전과는 달리 법에 정한 대로 불법폐기물의 반입을 철저하게 가려내겠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쓰레기가 제대로 반입되지 않을 경우 대체 적치장소를 마련하고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을 볼모로 한 정당하지 않은 실력 행사로 더 이상 쓰레기 대란이 되풀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는 전주시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협의체들에 대한 투명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라며 “향후 반발과 난관이 있더라도 투명한 청소행정을 확립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의회 이완구 의원은 이날 열린 시정질문에서 △폐기물 특위 권고사항 추진계획 미진 △주민지원금 고정금액 지급 문제 △주민지원기금의 현금지원 문제 △성상검사 감시요원 과다 △지원대상 적법성 문제와 지원 상속문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공사기간 연장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관련기사 전주 쓰레기 대란 현실화하나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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