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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내집 마련 더 팍팍해진다

내년부터 잔금대출 어려워지고 DTI 기준 80%→60% 대폭 축소

내년부터 집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각종 부동산 관련 제도가 바뀌고 새롭게 적용되는 규제 대부분이 대출규제 강화와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1월부터 금융과 세제 부문에서 ‘잔금대출 규제시행’, ‘디딤돌대출 기준 축소’,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등 크게 4가지의 새로운 규제가 부동산시장에 적용된다.

 

우선 잔금대출 규제가 가장 눈에 띈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8·25 가계부채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되는 분양아파트의 잔금대출에 대해 현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여기에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도입으로 잔금대출도 어려워진다.

 

여기에 디딤돌대출 기준이 축소된 점도 실수요자들의 구매심리를 위축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생애 첫 주택구입에 이용되는 디딤돌대출의 DTI(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기준이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주택구입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더욱이 세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내년 1월부터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인상돼 새해부터는 과표 1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38%가 적용되며 5억원 초과시엔 40%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에 대한 공제도 기존 10%에서 새해부터는 7%로 축소된다.

 

이밖에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가 내년 말로 종료되는 등 2017년 내내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추가 규제들이 연이어 시행될 전망이어서 부동산 시장 위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주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도내 가계대출 잔액 증가세가 지속되고 더욱이 새해에는 강화된 대출 규제들이 잇따라 시행되는 탓에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2년동안 에코시티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호조를 보였지만 수요대비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호황이 이어질지 의문시되기 때문에 새해 바뀌는 부동산제도의 변화를 유념해 투자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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