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9일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군청을 폭파하겠다며 난동을 피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조모씨(5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9월 5일 오후 6시40분께 완주군청 현관 앞에서 “군수 나와라, 군청을 폭파해 버리겠다”면서 차 안에서 가스통을 꺼내려다 공무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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