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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르면 내달 김승환 교육감 소환

인사전횡 중대사안 판단 / 특수수사 부서에서 처리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인사전횡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르면 다음 달 김 교육감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과거 교육부 등에서 고발됐던 것과 달리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사건을 특수수사 부서에서 맡게 하는 등 강한 혐의 입증 의지를 보이고 있다.

 

2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사건수사는 과거 공안 담당부서였던 형사1부가 아닌,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3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조직개편으로 3부 내에 공안사건 담당 검사가 있긴 하지만 이번 김 교육감의 수사는 특수수사담당 검사실에서 맡고 있다.

 

검찰은 일단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르면 다음 달 김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 고발사건이지만 감사원 조사 당시 교육청이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 자료확보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자료 검토가 끝나는데로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나근형 전 인천시 교육감 사건 판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나 전 교육감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뒷 순위였던 자신의 측근 인사를 앞 순위 4급 승진 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도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13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4년 1심에서 집행유예, 지난해 항소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뒤 형이 확정됐다.

 

나 전 교육감에게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지방공무원법위반 등이다.

 

검찰은 나 전 교육감의 판례를 면밀히 분석해 이번 수사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김승환 전북교육감 "표적고발…혐의 1%도 인정 안해"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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