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지법, 내달 8일까지 동계 휴정

전주지방법원은 내년 1월 8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휴정 기간 중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열지 않는다.

 

각종 민원업무와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심문, 구속·체포적부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형사사건 등은 제외된다.

 

또 민사·가사·행정사건 중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의 재판은 계속된다.

 

동계 휴정은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연말과 신년 연휴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