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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위조 건축사 '덜미'

서류를 위조해 익산시청 입찰에 참가해 낙찰받은 익산의 한 건축사가 덜미를 잡혔다. 익산시는 익산의 A건축사법인이 익산시가 발주한 아파트 감리용역에 참가서류를 위·변조해 참여,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사는 지난 11월 익산시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자 모집입찰에 제출한 서류 중 참가자격을 맞추기 위해 참여기술자들의 자격증을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서류를 제출한 A사는 입찰에서 1순위로 선정돼 감리자 지정을 받았다.

 

시는 특별감찰결과 A사가 건축과 토목, 설비 등의 분야에 제출한 4명의 감리자 중 3명의 경력 증명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 이 업체에 대한 감리자 선정을 취소하고 경찰에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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