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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일 2014년 5월부터 2개월간 전남 곡성군의 한 주유소 근처에서 길이 25m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석유 6만여ℓ를 뽑아 판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 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 등으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많은데도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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