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을 상습 체불한 전북지역 사업주 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39명의 명단을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383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중 전북지역 임금체불 사업주는 6명이다.
군산에서 한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허모 씨(75)는 9억 여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제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배모 씨(61)도 1억20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전주의 최모 씨(60)는 6700여 만원, 임실의 정모 씨(53)는 5400여 만원, 군산의 정모 씨(50)와 김모 씨(61)는 각각 4200여 만원과 3100여 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이들 명단 공개 대상자는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1년 이내 3000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성명과 나이, 사업장명, 소재지, 체불액 등은 2020년 1월 3일까지 공개된다.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 www.moel.go.kr/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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