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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CCTV하수관로 용역업체 생존권 위협

일부 지자체 전문업체로 입찰 자격 제한, 영세업체 참여 못해

전북지역 CCTV하수관로 용역업체들이 일부 지자체가 발주한 ‘하수도 설치(정비)사업 CCTV조사 용역’입찰과 관련 참가자격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

 

관련 용역 입찰 공고 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전문공사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해 영세한 CCTV하수관로 용역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CCTV하수관로 용역업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께 김제시는 용역금액 6800만원 규모의 ‘동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CCTV및 수밀시험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참가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에 수밀시험 또는 CCTV촬영(또는 조사)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이때문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못한 CCTV하수관로 용역업체들은 입찰참가자격을 놓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최근 수년 간 관련 용역 입찰에 참여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과 무관하게 용역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시가 이 같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CCTV하수관로 용역업체들은 진안군이 지난해 11월 ‘산주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CCTV조사 및 수밀시험용역’입찰참가자격을 사업자등록증에 CCTV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으로 등록된 업체로 규정했고 정읍시도 지난해 12월 입찰공고한 ‘감곡면 학두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용역’ 입찰참가자격을 진안군과 동일하게 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김제시의 입찰참가자격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CCTV 용역업에 필요한 장비값이 1억 원이 넘고 전문건설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억 원을 더 투자해야 하는데 영세업체들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보다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두었다”며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들도 같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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