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9일 수입 장어 9000여톤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음식점 주인 김모 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신뢰를 침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1년 간 모로코와 중국, 튀니지 산 장어 9170㎏을 사들인 뒤 고창에서 운영하는 자신의 식당에서 국산 풍천장어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입 장어의 당시 ㎏당 단가는 2만8000원 이었는데 김 씨는 이를 국산으로 속여 ㎏당 6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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