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던 근로자들을 가스분사기로 위협한 건설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7일 요양원공사 근로자들을 가스분사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체 대표 노모 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의 한 요양원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인 공사 근로자들에게 가스분사기를 들이밀면서 “나가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밀린 요양원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지난해 6월부터 유치권을 행사해오다가 노 씨 업체가 새로 요양원 공사를 맡으며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노 씨와 유치권 행사 근로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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