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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고향 땅, 올해부터 양도세 부담 완화

올해부터 고향 땅과 같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완화됐다. 비사업용이라도 실제 보유한 기간만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간 고향에 보유한 농지 등이 양도소득세에서 문제되는 이유는 대부분 부재지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부재지주는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주를 말하는 것으로, 이 상태로 농지나 임야를 매각하면 비사업용토지 매각으로 분류되어 기본세율에 추가로 10%포인트를 더한 고율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달라진 점은, 이러한 비사업용토지라도 실제 보유한 기간만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점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비사업용에 대한 적용은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아무리 오래전에 취득했더라도 2016년1월1일 이후 기간만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실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를 보완하여 올해부터는 실제 보유한 기간 전체를 공제대상으로 확대했다.

 

현행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세율은 높인 대신 오래 보유했다면 그만큼 기간공제를 해주는 구조이다. 이번 전 기간 공제 적용이 그간의 양도세 부담으로 철회된 매물을 시장에 다시 출시시킬 계기가 될 전망이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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