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당신이 운전했다고 해"… 뺑소니 내고 아내에게 떠넘겨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6일 뺑소니를 내고 아내에게 죄를 떠넘긴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께 전북 무주군에서 시속 50㎞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최모(78)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최씨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탄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시켰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이 들통났고, 김씨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에 범인도피 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했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