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신보건법 개정안 '뜨거운 감자'

강제입원 기준 대폭 강화…관련 전문의들 반발 / 현재 입원환자 상당수 퇴원, 관리감독 누수 우려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 요건과 절차를 강화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법) 개정안 시행이 ‘뜨거운 감자’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관련 전문의는 현 입원환자의 퇴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관리·감독의 누수를 우려한다.

 

정신보건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잡음이 일면서 전북지역의 정신질환 입원환자와 가족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강제입원 요건과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만한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때 입원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입원이 가능하다.

 

또 입원 절차도 기존에는 보호자 2명의 동의 또는 보호자 1명과 의사 1명의 소견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국·공립병원을 포함한 소속이 다른 정신의료기관 전문의 2명이 일치된 소견을 내야 한다. 정신보건법 개정안 시행 후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2주, 현 입원환자는 1개월 내에 진단을 받아야 장기입원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각 자치단체에 ‘시·도 의사 진단제도 시행 계획’을 전달했다. 강제입원 진단에 참여할 국·공립병원 전문의가 부족하자 민간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해 전문의를 추가 확보한다는 의도다. 전북도는 1안으로 국립나주병원이 전북·전남·광주, 2안으로 도내 공립·사립 정신의료기관 7곳이 전북의 강제입원 진단을 관리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이를 두고 관련 전문의들은 입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입원환자의 퇴원이 불가피하고, 민간 정신의료기관 전문의가 강제입원 진단에 참여할 경우 업무 과부하와 책임 소재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퇴원 환자를 위한 사회복귀시설과 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현실도 지적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는 대부분 장기입원환자로 ‘정신질환’, ‘해를 끼칠 위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퇴원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정신의료기관 관리·감독과 관련한 예산, 인력 확충 등 행정적인 부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민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 내장산 가을 단풍 물들다…"다음 주중 절정 예상"

정읍윤준병 국회의원, 정읍역 광장 재구조화 사업 구상 제시

사회일반전북 112 거짓신고 매년 증가⋯"처벌 강화해야"

법원·검찰檢총장대행 이례적 입장문…"대장동 항소안하는게 타당…제결정"

자치·의회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불리론'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