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제도화 분양권 전매 등 근절 / 주택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주택시장 선분양제도의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선분양제도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과 같은 입주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주택공급 제도이다.
이로 인해 공급자는 총사업비의 5%내외만을 부담해 아파트를 건설하고 소비자는 공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95%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돼 있다.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방식으로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기 선분양에 따른 매매 차익 기대를 가진 수요자와 적은 금융부담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공급자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그동안 주택건설사업이 선분양제 위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선분양제는 건설사의 의도적 부실시공, 품질 저하, 건설업체 부도 위험 등을 소비자가 부당하게 감내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어 논란이 돼 왔다.
이와 관련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최근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현행 선분양제도의 불합리함을 보완하고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에 후분양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통한 소비자 중심 주택공급질서가 확립돼 건강한 주택시장이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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