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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방화…동네주폭 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동네 주민들을 폭행하거나 행패를 부린 혐의(상습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홍모 씨(50)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치료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일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반면 2차례의 징역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2시 35분께 전주시 덕진구 동네 편의점 앞에서 A씨(45)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등 수개월 간 주민들을 폭행하거나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주차 차량에 소주병을 집어 던지거나 동네 미용실에서 병을 깨뜨려 주인을 위협하고, 당구장에서는 사소한 이유로 손님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심지어 “도로포장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도로에 폐건축자재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고 좌변기를 망치로 깨 파편을 도로에 뿌려 교통을 방해하는 등 기소될 때 죄명이 10개에 달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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