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던 폐기물업체에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의회 김주헌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허윤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또 김 의원과 함께 폐기물을 매립하면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전 대표이사 A씨에게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허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불법 폐기물 매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검찰에서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되며, 이로인해 피고인들의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 매립장을 운영하며 2014년 말부터 2015년 4월까지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사업장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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