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차로 청원경찰 발등 밟은 6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2일 자신을 무시했다며 승용차로 검찰청 청원경찰의 발등을 밟고 지나간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검 현관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청원경찰 B씨(51)가 “차단봉 쪽이 아닌 다른 방면으로 가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대로 진행해 차량 바퀴로 B씨의 왼쪽 발을 밟고 지나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애향본부, ‘전북애향상’ 후보자 21일까지 접수

사건·사고남원 교차로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충돌⋯90대 노인 숨져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