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수 백억대 공사 수주 업체로부터 특혜 제공을 빌미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고창군 공무원 A씨(57)와 감리단장 B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500억대 자금이 투입된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220억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한 업체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일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고창군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서류를 확보해 분석한 한편, 이들이 조직적으로 윗선의 지시를 받아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금품을 요구했는 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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