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정윤현 판사는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행인의 다리를 물고 할퀴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4년 전 부터 피고인이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예방접종을 해주는 등 관리해준 점으로 미뤄 관리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의 고양이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A씨의 가게 앞 도로에서 B씨(49)의 오른다리를 물고 발톱으로 할퀴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A씨는 목줄을 하거나 울타리안에 가둬 놓는 등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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