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폭행·갈취·협박 신고 땐 피해자 경미한 위법 면책

전북경찰, 제보 활성화 추진

경찰이 불법 행위를 빌미로 폭행이나 갈취, 협박하는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이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신고자는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시행한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피해신고와 제보 활성화를 위해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주민 불안을 일으키고 서민 생계를 침해하는 상습적 폭행·협박·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서민갈취 등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 시행에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생활주변 폭력배 척결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진술)가 절실하지만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미한 법규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부담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내 경미한 범법행위로 폭력배들로 부터 갈취나 협박 등을 받은 피해자가 이를 신고할 경우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도 면하게 해줘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면책허용 세부 유형으로는 △노래방·주점 주류제공, 도우미 고용, 접객 행위 △안마방의 의료법 위반 △미성년자임을 모른 상태에서의 숙박업소의 혼숙 행위 △일반식당의 미신고 영업·접객 행위 △기타 무면허 미용시술 행위, 이용원 마사지 행위, 비디오방 미성년자 출입행위, 폐수방류 행위 등이다.

 

생활주변 폭력배로부터 피해를 입어 신고한 이들이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준법서약서’ 작성 후 불입건 처리되며, 불입건 피해(신고)자의 업태 위반 행위는 지자체 통보를 생략해 행정처분을 면하게 된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준법서약서 작성 후 입건·송치되지만 검찰에서 사안에 따라 준법서약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 업태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해(신고)자 가명조서 작성, 수사 경찰관과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보호활동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 등으로 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경미한 범법행위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면책해주는 만큼 갈취, 협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천경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