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전주시내 폭력조직간 집단 난투극 사건과 관련, 난투극 후 도주 중인 조직원들에게 음식과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군산시내 한 편의점에서 경찰이 쫓고 있던 전주 W파 조직원들에게 24만원 상당의 라면과 속옷 등 생필품을 사주는 등 한 달간 12차례에 걸쳐 음식이나 도주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는 조폭들에게 노래방에서 유흥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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