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했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과 이권 추구를 적극적으로 도운 점이 인정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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