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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천지구 아파트 떴다방 '꼼짝마'

시, 24일부터 우미린 모델하우스 주변 강력단속 / 불법 전매·다운계약서 작성 등 벌칙 엄격 적용

전주시가 효천지구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떴다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일각에서는 효천지구 내 첫 아파트 분양업체인 우미건설이 평당 917만원의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과거와는 다른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을 예고함에 따라 효천지구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용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주시는 22일 모델하우스 주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떴다방)에서 이뤄지는 청약 관련 불법행위와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근절 등을 위해 전북도와 함께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특히 효천지구 우미 린 분양예정 시기인 오는 24일부터 2개 반 11명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청약시장의 불법적인 투기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신규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전매 △떴다방 등 이동식 중개업소 불법 중개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등 주택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등이다.

 

전주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 대해 전주시는 “최근 전주시 일원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청약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묻지마’식 청약을 일삼는 투기적 수요층이 상당하고 이를 부추기는 일명 ‘떴다방’ 중개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도 만연, 주택분양가에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전북지역에 분양 계획이 잡힌 아파트 단지(임대 제외)는 10개 단지 총 7003세대며, 이중 전주시에 5개 단지 5259세대의 분양이 집중돼 있다.

 

이중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효천지구의 분양물량이 4400여 세대이며, 특히 우미건설은 전주시가 단속을 시작하는 24일 1120세대와 오는 7월 1128세대 등 2개 단지에 대한 분양을 진행한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전주 효천지구 건설사 '고분양가 몽니' "효천지구 아파트 적정 분양가 830만원"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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