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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상 세번째 영장 청구 전직 대통령 /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비밀누설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 청구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지 6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3번째 전 대통령이 됐다.

검찰은 이날 발표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검찰은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며 “그동안 다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런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뒤 박 전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을 적용해 5개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3개에 달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고 판단, 영장청구를 결정했다.

이밖에 박 전 대통령이 개입을 전면 부인하고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 일정부분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을 뿐 최씨 사익 챙기기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부분을 ‘증거 인멸 우려’로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모두 무더기로 구속된 점도 고려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5월 9일 조기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수사를 그 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공식 선거 운동 돌입 전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법과 원칙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는 해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박 전 대통령 30일 영장 실질심사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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