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요청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다.
김 교육감은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29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위법·부당한 지시를 통해 교육부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일선 교육현장에도 큰 혼란을 야기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교육의 수장이자 헌법학자로서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며 “또 학교장과 해당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했을 뿐 강제성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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