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심사위원회 승인 받아야 가능…상반기중 시행
앞으로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릴 때는 내부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다음 주 중 이런 내용의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 및 공시제도 개선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해 올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대출금리에서 가산금리를 올릴 때 내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과정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록된다. 가감조정금리(감면금리)를 조정할 때도 내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면금리는 본점·영업점장 전결로 바꿀 수 있는 금리를 말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지점장 전결로 금리가 책정되는 등 들쭉날쭉했다”며 “금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을 담보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통상 금융채 금리와 가산금리, 변동금리 대출은 코픽스(COFIX)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다. 여기에 급여 이체, 카드 사용 실적 등을 고려한 우대금리를 차감하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적용받는 금리가 산출된다. 기준금리는 금융채와 코픽스에 연동되기 때문에 은행들의 재량권이 거의 없다.
그러나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목표이익률,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량이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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