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즉석복권 119장 훔친 50대 입건

김제경찰서는 10일 편의점에서 복권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김제시 요촌동의 한 편의점에서 로또복권을 구입한다며 주인을 한눈 팔게 한 뒤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즉석복권 119장(23만8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즉석복권은 모두 당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6개월 뒤 또다시 같은 편의점에 들렀다가 인상착의를 기억한 종업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문정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모래톱이 자라는 달

전북현대[CHAMP10N DAY] ④미리보는 전북현대 클럽 뮤지엄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