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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호영 의원 선거회계 책임자 벌금 200만원 선고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12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정식으로 임명된 회계 책임자가 아닌데도 회계업무를 보고,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 선거 비용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의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 박모 씨(38)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정식 회계 담당이 아닌 박 씨가 회계 업무까지 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거 비용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식으로 임명된 회계 책임자가 아님에도 후원금을 기부받고 이를 지출한 점 등은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관련 부정을 막기위한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후원회 회계를 신고하면서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까지 첨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 제반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벌어진 일로 보여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은닉하기 위해 고의로 선거비용을 누락해 신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안 의원의 정식 회계 책임자가 아닌데도 2016년 3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후원회 비용 8000여 만 원을 관리한 혐의와 같은 해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후원회 회계에서 지출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1920여 만 원을 누락한 채 선관위에 선거비용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회계 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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