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 완산경찰서는 17일 대포통장을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 씨(28)를 구속하고 장모 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5개를 수거해 인출책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국에서 보내온 대포통장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 넘기는 대가로 2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치일반전북 ‘한우 거래 표시제’ 시범 도입 안착할까
익산익산시학원연합회, 지역 학원장 전문성·책임의식 제고
정읍제29회 정읍시축구협회장기 성황
사람들[재경 전북인] 군산 출신 김용희 (주)신영에어텍 대표이사
군산유가 급등에 도로공사 중단···아스콘·레미콘 ‘이중 위기’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