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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경찰서는 17일 대포통장을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 씨(28)를 구속하고 장모 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5개를 수거해 인출책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국에서 보내온 대포통장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 넘기는 대가로 2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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