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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긴급재난문자도 지역차별?

안전처, 수도권만 발송…오염 상위지역 전북은 제외 / "수도권 주민만 국민" 불만 속 환경부 "시범사업" 해명

 

환경부와 국민안전처가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송하는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심한 미세먼지가 예상될 때도 내보내기로 한 가운데 대상을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국한해 “수도권 주민만 ‘국민’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수도권에서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한 뒤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미세먼지 피해가 심한데도 그 때까지 지방은 대책없이 미세먼지에 노출돼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미세먼지 긴급재난문자 서비스가 1년에 한 차례 정도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 발효시에만 보내지는 것으로 문자 서비스 빈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와 국민안전처는 지진이나 홍수 등 중요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처럼 ‘비상저감조치’를 발효하는 심한 미세먼지가 예상될 때도 재난문자를 보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상은 서울 한 곳(서울), 인천 네 곳(강화·서부·동남부·영종), 경기 네 곳(남부·중부·북부·동부) 등 수도권 9개 경보권역에 한정된다.

 

수도권에만 국한된 미세먼지 긴급재난문자 서비스에 대해 미세먼지 오염 상위지역인 전북 도민들은 “수도권 주민만 국민이고 지방은 지방민이라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중앙집중적 발상 아니냐”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전북은 경기·충북과 함께 2013~2015년 3년 연속 대기환경 기준(연평균치 : 50㎍/㎥)을 넘어선 3개 지역에 포함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전국 16개 시·도 중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 상위지역은 전북과 충북, 강원, 경북 등으로 기존 수도권 중심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전국에 걸쳐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이 미세먼지 노출 인구가 많고 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이 크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먼저 시행하는 것일 뿐”이라며 “2017년 시범적으로 행정과 공공기관 위주로 시행해 효과를 분석하고, 2018년 이후에는 비상저감조치 위반 과태료를 법제화해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한 뒤 2020년까지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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