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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없는 수영장 '안전 사각지대'

의무규정 없고 자치단체는 현황파악도 못해

#1. 군산의 한 초등학교 수영부 코치가 아동 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 초등학교 4학년생을 둔 학부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학대를 당한 수영장 1곳과 창고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수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고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군산경찰서 관계자 역시 “현재 해당 수영장에 CCTV가 없어 아이들이 학교를 마친 방과 후 틈틈이 조사하는 형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2. 앞서 지난 2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동인천중학교 옆 학생수영장의 천장이 갑자기 무너져 옷을 갈아입던 학생 28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사고가 난 수영장은 지난 1986년 준공해 인천시 교육청 산하 기관으로 4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영장 내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당시 붕괴 장면을 확인할 수 없었다.

 

최근 수영장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수영장 내 CCTV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탈의실과 샤워실이 아닌 풀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수영장업의 안전시설 기준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수영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해야 한다’가 전부다.

 

문제는 CCTV를 설치한 수영장도 설치 대수와 장소가 제각각이고, 관리 주체인 자체 단체에서는 수영장 CCTV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전주시 덕진구에는 3곳의 민간 수영장이 있지만, 이 중 1곳은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

 

특히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덕진·완산 수영장에는 총 12대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완산수영장 8대, 덕진수영장 4대로 설치 대수와 장소가 모두 제각각이다. 도내 수영장 총 31곳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수영장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없지만, 사고의 우려가 높아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도 확인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설치했는데, 설치 규정이 없어 어떻게 설치를 해야 맞는 건지 기준을 잡기 난감하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영장은 특히 사건·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CCTV는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며 “자치단체별로 지도·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수영 코치가 학생끼리 폭행 부추겨" 초등 수영코치 아동학대 의심 신고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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