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된 지 오래다. 하지만 선거기간 동안 언론사 홈페이지 댓글난에는 실명을 요구한다.
지난 17일부터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2017년 4월17일~2017년 5월 8일) 동안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게시물을 ‘실명등록’하셔야 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게재됐다. 안내 문구에는 “실명 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 관련 지지 혹은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다”는 내용도 고지돼 있다.
바로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다.
선거기간 동안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는 인터넷 언론사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을 때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의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할 때 실명 인증 기능을 마련토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킨다”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려 폐지됐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 언론사 홈페이지의 실명제는 2015년 7월 30일 헌법 재판관 5인의 합헌 의견과 4인의 위헌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론 났다.
해당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에는 ‘인터넷 언론사가 선거운동 기간 중 자사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는 사람들이 실명 확인을 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선거운동 기간의 인터넷 실명제는 유지되게 된 셈이다.
이 판결 이후로 선거 때마다 이와 관련한 논쟁이 수시로 제기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리며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효용성이 없고 표현의 자유만 침해한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계정과 연동해 댓글을 작성하는 일명 ‘소셜 댓글’은 실명 확인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실명 인증을 받지 않는 해외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익명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기 때문에 현행 법안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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