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 덕진경찰, 렌터카 불법영업 부당이익 업주 등 11명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27일 렌터카 업체를 불법으로 경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A씨(61) 등 렌터카 업주 3명과 이들에게 차량을 제공한 지입차주 8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6년 9개월 동안 35대의 차량을 지입제 형식으로 운영하며, 963차례의 대여행위를 통해 4억59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보험사에 대여료를 이중청구하는 방식으로 2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천경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속보] 경찰, ‘현금 제공 의혹’ 김관영 지사 전격 압수수색

군산군산원협 건축사업 농지법 허가일 놓고 ‘논란’

IT·과학[주간증시전망] 주도주 비중 확대가 바람직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제명’ 김관영, 선택의 갈림길…

오피니언[사설] 지방선거 갈등 심화 지역 분열돼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