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거부 익산 동물복지 농장 계란 출하 허가 / "AI 대책 실효성 검토·현실적 개선책 필요" 지적
익산시가 살처분 대상 닭들이 나은 달걀의 시중 유통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차원에서 닭은 살처분 대상으로 분류돼 살처분을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그 닭들이 낳은 달걀은 먹어도 된다면서 시중에 유통을 허용한 것이다. 주민들은 달걀을 낳은 닭은 살처분 대상인데, 달걀은 먹어도 된다는 행정의 조치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예방적 살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와 보다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일 익산시와 동물보호단체 ‘카라’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달 21일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서 생산된 계란들에 대한 출하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 농장은 AI 보호지역내에 위치해 사육중인 닭들이 모두 예방적 살처분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농장주가 살처분을 거부하면서 소송을 제기해 살처분이 진행되지 못한 곳이다.
AI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어 이 농장은 보호지역에서 예찰지역으로 바뀌었지만, 방역지침상 이미 살처분 대상으로 결정됐던 닭들의 살처분은 번복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닭들이 살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들이 낳은 달걀은 식용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예찰지역에서는 방역관의 입회하에 육계나 산란계 달걀의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사랑 농장은 지난 3월 28일 예찰지역으로 변경됐고, 익산시는 한 달 가까이 검토를 거쳐 달걀의 최종 출하를 결정했다. 대신 보호지역 지정 당시에 낳은 달걀 9만9000여 개는 폐기처분하고 3월 28일부터 생산된 달걀 11만여 개에 대해 출하가 가능토록 했다.
문제는 이 달걀들이 현재도 예방적 살처분 대상인 5000마리의 닭들이 낳은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조사결과에서 이 닭들에게서는 AI 음성반응이 나왔지만 익산시는 여전히 이미 조치된 예방적 살처분을 지키지 않은 이 닭들은 살처분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AI와 살처분의 위기에서 살아남아 아무 문제가 없는 닭들이지만 방역지침상 언젠가는 살처분돼야 할 처지인데, 그 닭들이 낳은 달걀은 식용으로 유통되는 웃지 못할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소송까지 이어진 예방적 살처분의 실효성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는 “이번 조류독감만으로 3700만 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 됐으며 2003년 조류독감 발생 이래 지금까지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방역상의 이유로 죽어간 가금류의 숫자만 8201만 마리에 달한다”며 “방역 수준 및 감염 여부와 무관한 무조건적인 살처분 명령은 없어져야 하며, 합리적인 방역대책이 수립돼 한다”고 요구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예방적 차원의 살처분을 농장에 따라 실시하지 않으면 다른 살처분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러나 예방적 살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방적 살처분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부터 ‘생명달걀’이란 이름의 성금을 지난달 13일부터 모아 이날까지 개인과 기관을 합해 253건 857만5000원을 모은 카라는 이날 오후 참사랑 농장을 방문해 지난달 30일까지 모아진 750여만원을 농장주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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