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형 건축물이라도 재난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정기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시특법이 개정돼 내년 1월 시행되기 전에 이뤄진 후속 입법 조치다.
개정된 시특법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국토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 주체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에 국토부는 중대형 건물을 1·2종 시설물로 분류해 안전점검을 벌였고 국민안전처는 소형 건물 중에서 부실 우려가 있는 건물을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해 왔으나 시특법이 개정되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3종 시설물로 바뀌었다.
국토부는 시특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3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기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3종 시설물은 국토부 등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취약하다고 우려되는 시설물을 가려내 지정하고 이후 해제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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