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진안 불법 골재채취 업자 구속영장 신청

묵인 의혹 공무원 수사 본격화

경찰이 진안군 상전면 일대 산림에서 골재를 불법 채취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업자의 불법 골재채취를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는 진안군 공무원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건설업자 A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허가 없이 진안군 상전면의 한 야산에서 골재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가 불법으로 채취한 골재는 5만여㎥로 금액으로는 1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진안군 공무원 B씨(40)의 묵인 또는 방조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진안군청과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묵인 없이는 이같이 오랜 기간 불법 행위가 벌어지기 힘들다”며 “관련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진안군청 비리 공무원 줄줄이 검찰 송치
천경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