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어장 관리선을 이용해 김 양식장을 운영한 어민이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0일 김 양식장 운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등록하지 않고, 채취한 물김을 불법으로 운반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김모 씨(62)를 검찰에 송치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