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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로 당선된 김주년 전주시의원 낙마

대법서 의원직 상실형 확정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기초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의원직을 상실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내년 4월 지방선거까지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아 보궐선거가 다시 치러지지는 않는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4.13 총선과 함께 치러진 기초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김주년 의원(평화 2동)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16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26명에게 닭백숙 등 35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또 이날 선거구민들에게 자신과 같은 국민의당 소속인 전북도의원 예비후보자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당시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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