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전국 소상공인 9000여명 울린 일당 검거
가짜 영화 무료관람권을 판매해 전국의 소상공인 9000여명을 울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카페와 미용실 등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가짜 영화 무료관람권을 판매해 140억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티켓판매 업체 대표 이모 씨(52)와 직원 2명을 구속하고, 영업사원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6년 말까지 모두 9348명의 전국 소상공인에게 영화 무료관람권을 팔아 14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주들에게 “영화 무료관람권을 이용해 가게 홍보를 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유혹해 1장당 3000원에 티켓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영화예매사이트 내 ‘시간컨트롤’이라는 시간 제약 프로그램을 설정해 자신들이 정한 시간 외에는 예매할 수 없게 하는 등 관람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영화예매를 고의로 방해했다.
또 접수 완료된 관람권도 예매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고객들이 관람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소비자들이 공짜로 받은 티켓 예매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영화 관람을 쉽게 포기하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들이 판매한 무료관람권 가운데는 고작 3% 정도만이 실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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