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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음료 준다더니 달랑 1개' 스타벅스 패소

커피전문점 체인 스타벅스가 경품 행사를 하면서 1년 동안 무료 음료를 주는 것처럼 홍보 문구를 넣어 놓고도 정작 당첨된 소비자에게 1개의 음료만 지급했다가 민사소송을 당해 패했다.

 

법원은 스타벅스가 처음 약속한 음료를 구매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229만3200원을 지급하라”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다.

 

그러나 스타벅스 측은 행사 공지사항에 실수가 있었다면서 음료 쿠폰 1장만 지급했다. 같은 기간에 1년간 쿠폰을 주는 다른 행사가 이뤄졌는데 실수로 똑같은 경품을 주는 것처럼 공지됐다는 것이다.

 

A씨는 “ ‘실수를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스타벅스가 받아들이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수정하고 음료 쿠폰 등으로 회유하려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거의 매일 스타벅스를 이용했는데, 이번 일로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다”며 “다크 모카 프라푸치노 1잔 값 6300원을 기준으로 364일 치 가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스타벅스는 지급하지 않은 364일 치 무료 음료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이유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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