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생기 정읍시장 벌금 200만원 선고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4·13 총선과정에서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지지 호소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70)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

정치일반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

사건·사고고창서 70대 이장 가격한 50대 주민 긴급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