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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4·13 총선과정에서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지지 호소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70)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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