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준비생모임, 업무방해 혐의
현직 경찰관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로스쿨 경찰관’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조직내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데 대해 원칙 위반이자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로스쿨 경찰관’은 전국적 현상인데 최근 전북에서 경찰관들이 이와 관련돼 검찰에 고발되면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2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재직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중간 간부(경감) 경찰관 2명이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22일 “해당 경찰관들은 현직으로 로스쿨 진학이 금지돼 있는데도 2013년~2015년 재직 중 원광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했다”며 이들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로스쿨 경찰관들을 고발한 해당 모임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춘천지검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경찰관 문제는 감사원의 지난 2015년 경찰청 감사에서도 지적됐는데, 당시 감사원은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연수휴직 기간 2년보다 길어 연수휴직 대상기관에서 제외되며 △ ‘공무원 연수실무’에서도 로스쿨을 목적으로한 연수 휴직은 금지돼 있고 △휴직 사유 역시 일반 가사와 연수, 질병, 육아 대상만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로스쿨 경찰관을 바라보는 일반의 시각도 긍정적이지 않다.
로스쿨 같은 전문적인 교과과정이 있는 특수대학원은 휴직하거나 퇴직한 뒤 다니는 것이 맞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로스쿨이 매일 수업이 있고 입학하기 위해는 법학적성시험(리트;LEET)을 준비해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경찰 본연의 직무에 충실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도 나온다.
특히 로스쿨 경찰관은 졸업이후 경찰 조직보다는 변호사로 법조계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상자들을 야간근무로 빼주거나 비번 근무일을 바꿔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른 경찰관과의 형평성에 맞는냐는 비판도 있다.
이에대해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번 고발 대상이 모두 경찰대학교 출신인 중간 간부들로 자체 파악 결과 현재 지방청 소속 5명이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로스쿨에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상황실이나 기동순찰대 근무로 야근후 비번인 날 학교를 다녀 큰 문제가 없고, 개인이 휴직을 하더라도 일일이 확인해 위법사항을 지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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