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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날로 증가…주인들 책임감 턱없이 부족

반려동물 등록 필수지만 전주시 등록률 46% 그쳐 / 외출때 목줄 안매고 다녀…배설물·소음 방치도 문제

▲ 전주 한 애견카페에서 강아지들이 뛰놀고 있는 모습. 전북일보 자료사진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시민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과거 ‘애완동물’이라 부르던 이름도 지금은 ‘반려동물’이라 부른다. 동물이 장난감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자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 중이지만 등록률은 절반에 못 미친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주시의 등록대상 동물은 1만9856마리로, 이 중 9191마리가 등록돼 46.3%의 등록률을 나타냈다. 전북도로 넓히면 1만519마리 만이 등록돼 있을 뿐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모든 등록 대상 동물을 파악하기 힘들어 이보다 더 많은 반려동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동물 등록은 의무 대상으로, 미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동물 등록제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이 늘면서 이와 관련해 사람들 사이의 갈등 또한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차지 않거나 배설물을 방치하면서 벌어지는 다툼으로, 대개는 서로가 얼굴을 붉히는 선에서 마무리 되지만 때로는 폭력으로 번지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전주시에서 “개가 짖어 시끄럽다”며 항의하는 70대 노인에게 50대 견주가 주먹을 휘둘렀고, 견주는 같은 해 8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배설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아직도 일부 반려동물 주인 등은 ‘자신의 반려동물은 물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익산시 신동에 사는 대학원생 A씨(26)는 얼마 전 거리를 걷다가 깜짝 놀라는 경험을 했다. 맹견인 로트와일러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주인이 옆에 있었지만 너무 무서웠다”며 “로트와일러의 경우 목줄과 입마개를 하고 다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마개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문제도 제기된다.

 

1인 가구가 늘고, 혼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빈집에 홀로 지내는 동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주인이 외출할 경우 동물만 혼자 남겨지다 보니 짖거나 뛰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층간소음을 빗댄 ‘층견소음(層犬騷音)’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전문가들은 이런 갈등을 없애려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이 ‘펫티켓’(애완동물을 뜻하는 팻(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을 지켜야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등록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주시 동물복지팀 관계자는 “날이 따뜻해지며 동물과 관련한 민원이 쏟아져 들어오지만 법적인 조치가 한정돼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힘든 실정”이라며 “주인들로 부터 동물 관리 뿐 아니라 동물 주인들의 책임감도 높일 수 있는 동물 등록제 등록률을 높이는 방안이 가장 나은 방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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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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