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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뺑소니도 범칙금·카메라 단속 범위 확대

개정 도로교통법 이달부터 시행

6월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 시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과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 단속 카메라 단속 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중이다.

 

주차장 등에서 주·정차 차량에 대해 인명피해 없이 사고를 내고 몰래 사라져 버리는 ‘주차장 뺑소니’는 기존 도로교통법상 특별한 처벌근거가 없었다. 이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내도 범칙금 등 법적 제재 없이 보험으로 처리해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이 같은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만약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자동차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논란이 돼 온 ‘문 콕’의 경우도 피해액이 클 경우엔 자신의 인적사항을 남겨야 한다.

 

또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반드시 차량 내부에 어린이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 항목도 확대됐다.

 

기존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9가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통행 구분 위반 등 5가지 항목이 추가됐다.

 

5가지 추가 항목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도 가능해졌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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