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자녀들 취업을 미끼로 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유모 씨(4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취업준비생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접근해 “내가 전직 대학 총장 비서실장인데 자녀를 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학교발전기금과 교제비 명목으로 4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 씨의 대학 총장 비서실장 경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 씨에게 속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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